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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알려주는 전월세 계약 필수사항 및 전세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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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에서 실전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월세 계약서'란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가 금액을 정해 도장을 찍는 형식적인 문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험 생활을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깊이 다루고, 실제 친척분의 빌라 전세 계약을 직접 돕는 과정에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단 한 줄, 등기부등본 확인 시점 단 몇 시간의 차이가 내 피 같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켜내거나 혹은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거대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험생으로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현장에서 발로 뛰며 체감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전월세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서류 분석법과 전세사기 예방 특약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당일 열람 및 권리분석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신원보증서와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갑구 와 을구 로 나뉘며, 세입자의 보증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주로 을구의 선순위 담보권입니다. 구분 주요 기록 내용 임차인 핵심 체크포인트 갑구 (甲區) 소유권에 관한 사항 (현재 집주인 명의, 소유권 이전 이력) 계약자 = 실제 집주인 일치 여부, 가압류·경매개시결정 유무 확인 을구 (乙區)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 등) 선순위 근저당 대출 잔액 + 보증금이 매매 시세의 70% 이하인지 확인 💡 현장 실천 팁: 등기부등본은 잔금 당일 아침에 재발급 받으세요! 친척분의 계약을 도울 ...